문체부, 지역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제도 도입
핵심 요약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지자체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국고보조를 받는 지자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가 컨설팅·교육을 지원하며, 올해 안에 전담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신청 때 부지 확보 여부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
운영자 시각
숙박업소에 직접 적용되는 규제는 아니지만, 지역 관광개발사업이 더 엄격히 관리되면 사업 추진 속도나 지역 관광 인프라 일정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지역에 예정된 관광개발사업이 있다면 진행 상황을 지자체 공고로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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