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무허가 숙소 중개 금지법 등 11월 시행 법률 안내
핵심 요약
법제처는 11월에 법령 86개가 새로 시행된다고 안내했다.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은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못하면 숙소를 중개할 수 없고, 미신고 영업이 확인되면 게시물을 바로 삭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자 시각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이 영업신고증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고 정보가 맞지 않는 숙소의 게시물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숙소의 영업신고증 상호·주소·업종이 플랫폼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 미리 점검해 두세요. 플랫폼별 구체적인 확인 방식은 기사만으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 요약과 해설은 AI(Claude)가 원문을 읽고 작성한 것으로, 기사의 저작권은 숙박매거진에 있습니다. 법령·신고 요건은 원문과 관할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