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모든 숙박업 사업장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숙박매거진 · 2026-11-02일반숙박업제도·규제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가 10월 29일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의무화되며 영세 숙박시설도 포함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일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냈다.

운영자 시각

직원을 둔 소규모 숙소라면 매년 퇴직급여를 따로 적립해야 해 현금 흐름에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사 예시로 월 250만원 직원 5명이면 DC형 최소부담금이 연 약 1,250만원이니, 인건비 계획에 미리 반영해 두세요. 국회 통과 전이라 최종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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