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사전거주·주택소유 요건 없앤다…요금 신고·예약 취소 규제 강화

한국영농신문 · 2026-10-29농어촌민박업제도·규제

핵심 요약

농어촌민박 관련 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해 27일 공포됐고 2027년 10월 28일 시행된다. 농어촌민박 규정이 농어촌정비법에서 도농교류법으로 옮겨가고, 사전 거주·주택 소유 요건이 없어진다. 신고제는 등록제로 바뀌고, 숙박요금 신고·준수, 일방적 예약 취소 금지, 온라인에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가 새로 생긴다. 식사 제공 범위는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넓어진다.

운영자 시각

진입 문턱은 낮아지고 운영 규칙은 촘촘해지는 방향입니다. 시행까지 1년 정도 시간이 있고 과태료·과징금 금액과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라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기존 운영자는 요금 신고, 예약 취소·변경 관리, 온라인 표기를 지금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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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업 전국 현황 ›